[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주택의 매매 기피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고(高)분양가에 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분양가상한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가장 민감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조합장 등 여러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 전 개회사에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는 최근 세월호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된 이후에 민생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의 핫이슈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개발사업으로 얻은 공공 이익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 가는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문제 ▲재건축사업에서 진행되는 비양심적인 `알박기` 등 개선해야 할 정비사업 법ㆍ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이 투기꾼들이 하는 사업인양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진수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보다도 무너져 내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문 발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분양 원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비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확정`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추정된 성격이 강해 법적 타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자본이득 모두 건설업체보다는 소비자의 사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해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결정적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주택 공급의 위축과 주택 가격 상승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부실시공, 주택 품질의 하향 평준화 등의 염려가 생긴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 교수의 논문 발제 내용을 토대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김대일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이정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 총 7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논문이 제시하는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 동감한다. 특히 도심 주거 선호의 강세로 인해 도심에 대한 신규 물량 추가 공급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효과 분석은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를 통해 전세 가격 및 월세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재정적 측면에서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약 5년 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수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2009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주택시장을 이해하는 시각 차이로 인해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경기의 과열로 인한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는 등 도입 취지가 퇴색된 채 주택시장의 회복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폐지 반대의 목소리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은 시장이 근본적인 바탕이며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며 발제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전문가 패널과 부동산 관계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주제인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와 관련해 대부분 동의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미지근한 대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연기시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장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 사안 처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아유경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알이매거진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가 후원을 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주택의 매매 기피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고(高)분양가에 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분양가상한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가장 민감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조합장 등 여러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 전 개회사에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는 최근 세월호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된 이후에 민생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의 핫이슈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개발사업으로 얻은 공공 이익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 가는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문제 ▲재건축사업에서 진행되는 비양심적인 `알박기` 등 개선해야 할 정비사업 법ㆍ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이 투기꾼들이 하는 사업인양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진수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보다도 무너져 내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문 발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분양 원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비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확정`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추정된 성격이 강해 법적 타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자본이득 모두 건설업체보다는 소비자의 사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해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결정적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주택 공급의 위축과 주택 가격 상승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부실시공, 주택 품질의 하향 평준화 등의 염려가 생긴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 교수의 논문 발제 내용을 토대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김대일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이정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 총 7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논문이 제시하는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 동감한다. 특히 도심 주거 선호의 강세로 인해 도심에 대한 신규 물량 추가 공급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효과 분석은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를 통해 전세 가격 및 월세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재정적 측면에서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약 5년 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수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2009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주택시장을 이해하는 시각 차이로 인해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경기의 과열로 인한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는 등 도입 취지가 퇴색된 채 주택시장의 회복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폐지 반대의 목소리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은 시장이 근본적인 바탕이며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며 발제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전문가 패널과 부동산 관계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주제인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와 관련해 대부분 동의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미지근한 대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연기시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장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 사안 처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아유경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알이매거진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가 후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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