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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내1ㆍ묵2ㆍ자양2ㆍ청룡동 일대 모아타운 4곳 심의 통과… 공동주택 총 5483가구 공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11 14:56:43 · 공유일 : 2025-11-11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1동, 중랑구 묵2동, 광진구 자양2동, 관악구 청룡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5483가구(임대 140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878가구) ▲중랑구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1826가구) ▲광진구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2325가구)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454가구) 등이다.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의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가구(임대 23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한다. 망우로63길을 기존 6m에서 11m로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꾼다. 망우로63길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용마산로변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대상지 북측 송림길(6m→10m)은 인접한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 보행친화가로로 개선된다.

중랑구 중랑역로 175(묵동) 일원 6만3449.4㎡를 대상으로 한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총 1826가구(임대 52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9.1%에 달하는 곳이다. 인근 중랑천로변 남~북 축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속통합기획(중화6구역) 등 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가 높았다.

기존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봉화산로3길(8m→12m), 중랑천로56길(6m→8m)은 확폭과 함께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 인근 묵현초ㆍ신묵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를 위해 통학로변 보도를 확폭 또는 신설해 충분한 보행공간도 마련한다.

광진구 뚝섬로52나길 30(자양동) 일원 9만5352.8㎡를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총 2325가구(임대 58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1424가구에서 901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9%, 반지하 주택 비율이 61.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뚝섬로54길을 기존 6m에서 14m로, 인근 도로는 최대 12m까지 넓혀 교통흐름과 진ㆍ출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구역 내 어린이공원(1768㎡)도 새로 만든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자양노인복지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뚝섬로52길ㆍ56길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열린 조망축을 확보하고 주요 가로변 활성화시설을 배치한다.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원 9만2420.1㎡를 대상으로 한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454가구(임대 6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분절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쑥고개로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장군봉5길ㆍ7길변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건축한계선(3~5m)을 지정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4곳 확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5483가구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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