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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유에 따라 회삿돈으로 로비했다면 배임죄 아냐
법원 “사 측에 손해 끼쳤다고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 선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2-02 09:16:09 · 공유일 : 2014-12-02 20: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회삿돈으로 로비를 했더라도 업무상 필요했다면 배임죄(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하던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해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A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발주 당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수주 로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B건설사 전 임원 C와 B사의 당시 현장 관리부장 D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C와 D 등 B사 관계자들은 2006년 A뉴타운사업 발주 당시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E를 통해 전 서대문구청장 F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구청장과 용역업체 E에게는 뇌물 혐의도 적용됐지만 B사 관계자들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은 횡령ㆍ배임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1ㆍ2심은 전 구청장 F와 C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B건설사 임직원들은 횡령ㆍ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는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해 뉴타운사업 수주가 절실했다"며 "이 사업을 수주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부터 많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것을 감안하면 B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사 측도 사업 수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홍보비용 등을 절약한 사정 등을 고려해 임직원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들이 자금 보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기업인들에 대해 무분별한 잣대를 들어 배임죄를 적용하던 수사 당국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업을 위한 로비에 사용한 경우 뇌물 혐의 외에 횡령과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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