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정재수ㆍ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난 9~10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ㆍ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중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ㆍ군 유관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시 현장단속을 통해 게시의무사항(중개소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ㆍ공제증서ㆍ보수요율표), 등록인장 사용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계약서, 확인ㆍ설명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 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됐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시 특법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ㆍ계도 조치했다.
또한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ㆍ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정재수ㆍ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난 9~10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ㆍ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중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ㆍ군 유관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시 현장단속을 통해 게시의무사항(중개소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ㆍ공제증서ㆍ보수요율표), 등록인장 사용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계약서, 확인ㆍ설명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 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됐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시 특법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ㆍ계도 조치했다.
또한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구ㆍ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