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자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진행할 경우 투명한 사업 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자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진행할 경우 투명한 사업 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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