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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5년 유예 추진
김성태 의원, 야당 의견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2-02 11:17:07 · 공유일 : 2014-12-02 20:01:5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 초 제도 적용을 놓고 논란이 돼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이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야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법률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야 간 합의로서 제도 적용이 5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해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예한 후 폐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초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여 남은 현재 지속되는 야당의 유예 고수 입장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당초 입장을 수정해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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