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