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손금처리(회계상 손실된 금액으로 처리) 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매몰비용에 비해 감면받는 세금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들이 매몰비용 손금처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담당자는 "최근 관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시공자가 조합에게 책임을 묻고, 조합은 또다시 주민에게 책임을 묻는 매몰비용 부담 문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평구 부개2구역 등 총 6곳의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시공자 또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한 가구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구상권 청구를 당해 소송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이 턱없이 부족해 매몰비용으로 인해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매몰비용 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손금처리(회계상 손실된 금액으로 처리) 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매몰비용에 비해 감면받는 세금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들이 매몰비용 손금처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담당자는 "최근 관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시공자가 조합에게 책임을 묻고, 조합은 또다시 주민에게 책임을 묻는 매몰비용 부담 문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평구 부개2구역 등 총 6곳의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시공자 또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한 가구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구상권 청구를 당해 소송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이 턱없이 부족해 매몰비용으로 인해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매몰비용 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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