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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원교총,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듀뉴스]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1심의 당연퇴직형 면해 교단 설길 열렸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멍에 여전 현 학교안전법의 모호한 면책 규정은 ‘언제든 잠재적 가해자’ 될 수 있어 실질적 교원 면책되도록 후속조치 및 교육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5-11-14 14:17:59 · 공유일 : 2025-11-14 20:01:46


[에듀뉴스]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는,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2심 판결로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을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기존의 불명확했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이 명확해져 일선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과연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의문”라고 지적하고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81.8%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고, 72.7%가 개정 학교안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과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문환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대발언에 나서며 감형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문환 2030 청년위원장은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 지원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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