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