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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다시 멈추는 이유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1-17 12:03:48 · 공유일 : 2025-11-17 13:00:37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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