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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 “최고 수위 엄중 조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18 11:38:33 · 공유일 : 2025-11-18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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