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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1-19 10:27:15 · 공유일 : 2025-11-19 13:00:31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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