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