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