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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알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24 16:21:41 · 공유일 : 2025-11-24 20:00: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7(연산동) 일원 758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34%, 용적률 644.1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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