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