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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천안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이 보상금 좌우
소방, 경찰-전기 지게차 로봇 배선서 최초 발화 추정, 고의 안전관리 미비 시 보상 어려워
repoter : 박윤정 ( todayf@naver.com ) 등록일 : 2025-11-24 14:32:40 · 공유일 : 2025-11-25 08:56:42

 

지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의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화재원인 규명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배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 발화 지점은 3층으로 나오고 있으며  원인은 전기로 작동하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 배선 발화 가능성(최종 결과는 경찰과 소방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같은 추정이 맞다면 전기적 결함(배터리 이상 여부, 충전기 문제 등)에 의한 화재가 돼 불에 탄 창고 건물, 의류재고, 신발재고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나 기계장치 손해, 기업휴지(영업손실), 책임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청난 금액을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에 달한다.
 
만약 조사 결과 지게차의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에서 화재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화재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은 편이다.

이럴경우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이나 책임보험(Liability:제3자 손해)도 동시에 같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 마다 약관이 달라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보험총괄사인 한화손해보험과 어떤 약관을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조항이 있는데 '특정 원인의 전기 사고(예:전기기기 고장, 회로의 파열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보상액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의 사업장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전기기기나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 지게차 자체(전기장치)가 문제였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전기 회로 결함이 지게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약관에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로 해당 기계 자체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어 불이 난 전기 지게차 보상은 어렵다.
 
특히 지게차를 명백한 고의로 점화했거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상 중대한 위반(예: 금지된 비공인 배터리 개조 등)이나 약관서 제외한 특수 전기설비 등 별도 부속장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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