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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계획 조정 ‘마무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27 11:40:18 · 공유일 : 2025-11-27 13:00: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전주시는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호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가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효림초, 효문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홈플러스, CGV,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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