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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전통시장과 연계해 재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1-27 16:10:58 · 공유일 : 2025-11-27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감성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9-1(제기동) 일원 5만2576㎡의 대상지는 2023년 9월 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개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을 매입ㆍ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만들고, 시장 아케이드, 한옥 골목길 입구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고자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 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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