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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고덕역ㆍ불광동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01 11:19:26 · 공유일 : 2025-12-01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은평구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공동주택 4156가구 규모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4(고덕동) 일원 6만67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원 4만8859㎡에 공동주택 1670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ㆍ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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