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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택지 주민 보상 빨라진다… 서울 서리풀지구 첫 대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02 11:23:02 · 공유일 : 2025-12-02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 지정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6년 1월께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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