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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5곳 적발… 수사의뢰ㆍ고발 조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08 14:07:05 · 공유일 : 2025-12-08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행위가 확인된 3곳을 추가 조사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 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에 조사를 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행정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ㆍ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유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 조치한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20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신탁 위반 및 연간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 규약 절차ㆍ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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