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때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을 적용해 규제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는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 요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때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ㆍ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때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을 적용해 규제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는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 요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때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ㆍ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