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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사업 대상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1 15:22:28 · 공유일 : 2025-12-11 20: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으로 총 5만5193.2㎡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주택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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