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오랜 기간 침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관내 사업이 보류되거나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6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인5ㆍ7ㆍ8구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인2구역과 모현1구역, 추진위 구성을 마친 용인4구역 등 6곳이다. 이들은 내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와 제63조(보조 및 융자의 원칙)에 의거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지 토지비의 50% 산정액을 5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납부된 이후로 정했다.
그동안 용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시킴에도 불구하고 관내 정비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어 왔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의 다수 의견이다. 이번 `기반 설치 사업비 지원`이 앞으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오랜 기간 침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관내 사업이 보류되거나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6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인5ㆍ7ㆍ8구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인2구역과 모현1구역, 추진위 구성을 마친 용인4구역 등 6곳이다. 이들은 내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와 제63조(보조 및 융자의 원칙)에 의거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지 토지비의 50% 산정액을 5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납부된 이후로 정했다.
그동안 용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시킴에도 불구하고 관내 정비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어 왔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의 다수 의견이다. 이번 `기반 설치 사업비 지원`이 앞으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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