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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등 중토위 수용재결 의결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6 11:42:28 · 공유일 : 2025-12-16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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