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빨라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8 14:19:06 · 공유일 : 2025-12-18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빨라진다. 2026년부터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비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에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ㆍ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ㆍ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6년부터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