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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9 11:44:53 · 공유일 : 2025-12-19 13: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ㆍ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듈러 특별법안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설계ㆍ시공ㆍ감리ㆍ품셈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인층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듈러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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