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3지구(이하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에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을지로3가구역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 일대는 남측 및 서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미시행 지구였다.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충무로 61(을지로3가) 일원 2184.4㎡를 대상으로 을지로변(30m) 및 충무로(22m)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을지로3가역에 면한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1031.21%를 적용한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친화적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구역12지구)의 공개공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토록 했다.
북측 이면도로(충무로9길)은 보차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 전깃줄ㆍ전신주를 매설하는 가로지중화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을지로3가구역12지구에서 조성 중인 을지로3가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도로를 대상지 북측으로 연장해 이면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을지로변에 업무시설을 배치해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 2층까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정비계획 변경 때도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대상지는 이를 적용해 정비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 총 5개 분야를 일괄 심의함에 따라 각종 심의로 인한 긴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3지구(이하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에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을지로3가구역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 일대는 남측 및 서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미시행 지구였다.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충무로 61(을지로3가) 일원 2184.4㎡를 대상으로 을지로변(30m) 및 충무로(22m)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을지로3가역에 면한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1031.21%를 적용한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친화적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구역12지구)의 공개공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토록 했다.
북측 이면도로(충무로9길)은 보차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 전깃줄ㆍ전신주를 매설하는 가로지중화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을지로3가구역12지구에서 조성 중인 을지로3가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도로를 대상지 북측으로 연장해 이면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을지로변에 업무시설을 배치해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 2층까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정비계획 변경 때도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대상지는 이를 적용해 정비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 총 5개 분야를 일괄 심의함에 따라 각종 심의로 인한 긴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