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 교육청본부는 전남지부는 22일 “전라남도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식대카드깡,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라면서 “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또한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식의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설명하고 “또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모든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전남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도 조치가 없다면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관리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조는 “이것이 도교육청이 말하는 ‘인권 존중 교육행정’인가”라고 따지고 “이것이 교육감이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인가”라면서 “만약 일반직이 그런한 행태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느슨한 징계처분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학교장에서 비롯된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되며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성추행 여부는 엄정한 조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학교 안팎으로 퍼진 현실은 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 의무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해당 학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폭언·전보 강요·근평 협박 및 성추행 허위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할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면서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데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사과를 분명히 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시간만 끌며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학교장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부당한 범죄에 직무배제와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그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전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직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 교육청본부는 전남지부는 22일 “전라남도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식대카드깡,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라면서 “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또한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식의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설명하고 “또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모든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런데도 전남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도 조치가 없다면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관리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조는 “이것이 도교육청이 말하는 ‘인권 존중 교육행정’인가”라고 따지고 “이것이 교육감이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인가”라면서 “만약 일반직이 그런한 행태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느슨한 징계처분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학교장에서 비롯된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되며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성추행 여부는 엄정한 조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학교 안팎으로 퍼진 현실은 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 의무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해당 학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폭언·전보 강요·근평 협박 및 성추행 허위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할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면서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데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사과를 분명히 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시간만 끌며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학교장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부당한 범죄에 직무배제와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그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전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직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