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인터넷은행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전세사기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23 11:21:32 · 공유일 : 2025-12-23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3일 카카오뱅크ㆍ토스뱅크ㆍiM뱅크대구은행ㆍ수협중앙회ㆍ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 원 신청한다고 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 원만 대출해 준다.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으며,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ㆍ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