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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내 ‘발송’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26 15:54:49 · 공유일 : 2025-12-26 20: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진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 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179번길 9(신곡동) 일대 3만642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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