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및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338-4 외 14필지 일대 317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종후자산 재감평에 따른 분양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8가구 ▲53B㎡ 9가구 ▲56㎡ 57가구 ▲61㎡ 7가구 ▲76㎡ 8가구 ▲84A㎡ 8가구 ▲84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현대주택외는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및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338-4 외 14필지 일대 317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종후자산 재감평에 따른 분양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8가구 ▲53B㎡ 9가구 ▲56㎡ 57가구 ▲61㎡ 7가구 ▲76㎡ 8가구 ▲84A㎡ 8가구 ▲84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현대주택외는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