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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유 부동산 ‘최다 지분’ 없는 추진위원은 당연 퇴임 ‘대상’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29 16:59:55 · 공유일 : 2025-12-29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맞게 다소 수정해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되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의 성질에 맞게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문언 및 준용의 법리에 비춰 추진위원이 이 사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합 임원 등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는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의 재건축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다음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한 종전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재차 개정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인바,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의 거주 의무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추진위원에게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하는데, 같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자격 요건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 것인 반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은 그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다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임의로 준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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