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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2-03 17:13:49 · 공유일 : 2014-12-04 20:01:4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조합 측은 서 장관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등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과거와 달리 개발 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9⋅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수1구역의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무 부처의 장인 서 장관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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