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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구제 계획”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31 11:16:59 · 공유일 : 2025-12-31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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