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장철민 의원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부실 등 문제 생기면 교체 가능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31 11:36:15 · 공유일 : 2025-12-31 13: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업자가 맡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신탁업자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등소유자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 등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