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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오성대우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발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31 16:24:36 · 공유일 : 2025-12-31 20:00:2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과를 알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33%, 용적률 264.6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0가구 ▲84㎡ 197가구 ▲101㎡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과를 알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33%, 용적률 264.6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0가구 ▲84㎡ 197가구 ▲101㎡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