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ㆍ조경ㆍ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 완화 특례를 둬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 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의무를 가중ㆍ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실제로 5만 ㎡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00가구를 대부분 초과하게 돼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가구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건축 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 미만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건축ㆍ조경ㆍ도시공원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 완화 특례를 둬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 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의무를 가중ㆍ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실제로 5만 ㎡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00가구를 대부분 초과하게 돼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가구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건축 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 미만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