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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처리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02 12:14:11 · 공유일 : 2026-01-02 13: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7가구 ▲59A㎡ 114가구 ▲59B㎡ 102가구 ▲59C㎡ 29가구 ▲74A㎡ 27가구 ▲74B㎡ 82가구 ▲84A㎡ 136가구 ▲84B㎡ 21가구 ▲84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은행1구역은 2023년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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