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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예산 150% 증액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05 14:32:16 · 공유일 : 2026-01-05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안양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ㆍ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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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안양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ㆍ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