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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담 상담 창구 운영
사업조건 충족 여부 사전 검토 및 개략적 사업비 산정 등 수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2-04 14:59:03 · 공유일 : 2014-12-04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상담 창구를 열어 관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 및 조건 충족 사전 검토, 개략(적) 사업비 산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사업 절차 간소화(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로 기존 정비사업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 소요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으로 사업 기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장점, 추진 사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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