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 “갈등ㆍ분쟁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08 11:42:08 · 공유일 : 2026-01-08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주택관리업자와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해 31개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입찰공고문 작성 때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가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한 바 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ㆍ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ㆍ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ㆍ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 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