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또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견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계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여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 교육감은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에듀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또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견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계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여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 교육감은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