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