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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공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3 11:27:37 · 공유일 : 2026-01-13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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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