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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동연 경기도지사 “군포산본, 가장 모범적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만들 것”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4 11:57:40 · 공유일 : 2026-01-14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찾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포시는 2025년 12월 24일 산본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였다. 두 구역은 각각 공동주택 3376가구ㆍ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ㆍ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군포산본의 경우 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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