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