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